- 구미 상모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안) ‘조건부 가결’
- 경산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변경)(안) ‘원안가결’
[안동=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경북도는 최근 2019년 제1회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칠곡 군관리계획(대로) 결정 변경 등 3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칠곡 군관리계획 변경 안은 북삼읍 인평리에서 율리 도시개발사업 구역으로 진입하는 대로 244m를 결정하는 건으로 원안 가결했다. 북삼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1463억원을 들여 환지방식으로 79만622㎡의 규모 주거단지를 개발하는 것으로, 진입도로 계획이 결정돼 앞으로 사업이 활발히 추진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미 상모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안은 상모동일원에 11만5784㎡ 규모의 주거용지를 공급하는 내용으로 논의 끝에 공동주택 이면도로와 주차장 및 보도를 추가 확보하는 것으로 조건부 가결됐다. 이번 심의로 구미 국가산업단지 배후지에 대한 난개발을 막고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 주거용지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산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변경 안은 와촌면 소월리 일원에 위치한 경제자유구역 지식산업지구 일원의 투기적 토지 거래 방지를 위해 2008년 4월13일 최초 지정됐다. 1단계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이에 따라 허가구역을 당초 10.12㎢에서 1.01㎢로 대폭 축소하는 계획으로 원안 가결했다. 허가구역 변경은 도보 공고 5일 후부터 효력이 발생하게된다.
도 최대진 건설도시국장은 “도시의 난개발은 막고 계획적 개발을 통한 쾌적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