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전경
[수원=일요신문] 손시권 기자 = 수원시가 6세 미만(0~71개월) 아동이 있는 가정에 지급하는 ‘아동수당’ 신청 독려에 나섰다.
아동수당은 지급대상 아동의 보호자·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복지포털 ‘복지로’나 ‘복지로’ 모바일 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소득·재산 하위 90%에게만 지급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부터 부모의 소득, 재산과는 상관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이번 아동수당 지급 기준 개정으로 수원시에 거주하는 6만 2000여 명의 아동이 아동수당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신설된 ‘아동수당’은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동 1명당 매달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1월 31일 기준 만 6세 미만인 2013년 2월 이후 출생아부터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소급해 지급한다. 단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고 있는 아동은 지원받을 수 없다.
아동수당은 매달 25일 아동 또는 보호자 명의 계좌로 입금된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대상에서 제외된 아동은 동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재신청한다.
법 개정 후 아동수당을 처음 신청하는 아동은 4월부터 아동수당을 지급받는다. 오는 3월까지 신청하면 4월 아동수당 지급일에 1~3월 수당을 소급해 함께 지급받는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아동의 보호자·대리인이 보건복지부 복지포털 ‘복지로’나 ‘복지로’ 모바일 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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