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박창식 기자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소(원장 변종립, 이하 KTR)는 2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화학물질 제조‧수입‧사용 기업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바뀐 화학물질 관련 규정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환경안전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개정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과 ‘화학물질관리법’, 새로 도입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을 소개하고, 대응 솔루션을 제시했다.
KTR은 등록 사례 중심으로 규제 대응방안을 설명하고, KTR에서 수행이 가능한 화평법 유해성 시험항목 등을 소개해 기업들이 바뀐 규제에 실무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화평법에 따라 기존화학물질을 연간 1톤 이상으로 제조·수입하는 자는 유해성과 제조·수입량에 따라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해당 물질을 등록해야 하고, 0.1톤 이상의 신규화학물질은 모두 등록해야 한다.
또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법으로 강화된 살생물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및 제품 규제에 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법안 주요내용 및 대응전략 등도 제공했다.
KTR은 유럽 화학물질 규제 제도인 EU REACH를 비롯해 중국, 일본, 대만 등 주요국 화학물질 규제 대응을 위한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는 국내 대표 화학물질 규제 대응 전문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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