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사업 중 24조 천억 원 규모의 23개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아 조기 착공될 사업으로 확정됐다.
원칙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은 진행될 수 없지만, 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아 조기 착공될 사업에 대해 이 조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제주지역은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으로 선정됐다.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은 3887억원을 투입해 2025년까지 1일 22만톤으로 처리용량을 증설하고, 기존 처리시설의 완전 지하화와 공원화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당초 이번 사업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뒤 2020년 6월 설계 및 시공에 대한 입찰 공고가 실시될 예정이었다.
이번 예타 면제 조치로 사업기간이 6개월 앞당겨져 2019년 12월에 설계 및 시공에 대한 입찰 공고가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제주도는 올해 상반기 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에 이어 하반기 설계.시공 일괄방식(턴키)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사업에 지역업체 의무공동도급을 적용해 지역업체의 참여를 보장하면서 일자리창출과 지역건설자재 사용 등을 계획하고 있다.
제주도는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하수분야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시설관리공단을 설립, 제주 하수처리장들을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원희룡 도지사는 29일 오전 브리핑을 갖고 “주민과의 갈등문제, 과다한 중계펌프장 등 관리상 제반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종합하수관리체계를 구축,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지사는 29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경기 부양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것은 예산 투입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것”이라며 “제주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이 차질 없이 건설될 수 있도록 착공에서부터 완공 과정까지 정부와 긴밀히 예산 협의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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