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노인들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도입됐다. 소득과 재산을 금액으로 바꾼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 단독가구의 경우 월 최대 25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월 최대 4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인 것.
도에 따르면 올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종전 기준액 131만원보다 6만원이 오른 137만원, 부부가구는 종전 기준액 209만600원보다 9만6000원이 오른 219만2000원으로 상향조정 됐다.
특히 올해 4월부터는 기초연금 수급자 중 생활 형편이 어려운 하위 20%이내의 어르신들에게는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원까지 인상해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수급 가능성이 있음에도 기초연금 신청방법을 몰라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기초연금 선정 기준금액 인상 및 신청방법 등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사무소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온라인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만약 거동이나 교통편이 불편한 경우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 없이 1355)하면 국민연금공단 담당직원이 직접 방문해 자세히 설명하고 신청을 도와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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