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공회의소
[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 까다로운 사전·사후 요건들이 기업들의 가업승계를 어렵게 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상공회의소가 지난 달 대구지역 기업 41개사를 대상으로 ‘가업승계 관련 지역기업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90%가 원활한 가업 승계를 위한 지원제도 중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알고 있다고 답했다. ‘중소기업 주식 할증평가 배제 특례’에 대해서는 17% 정도만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가업승계 지원제도임에도 연간 실적이 70여건에 그친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원활하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기업 대부분이 비합리적인 ‘사전·사후 요건’이 완화돼야 한다고 답했다.
‘사후 요건’ 중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는 응답 기업의 90.2%가 ‘정규직 근로자 수 유지‘로 답했으며 자동화 설비 도입, 기업 사정 악화 등 수시로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10년 동안 정규직 고용을 100%(중견기업의 경우 120%로 증원) 이상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는 사후 의무요건을 이행하지 못한 기간이 ‘7년 미만’ 일 때 공제액 100% 추징(58.5%), ‘업종 변경 없이 10년 이상 가업 종사’(56.1%), ‘10년 이상 상속주식 지분 유지’(53.7%), ‘가업용 자산 처분 시 공제금액 추징’(41.5%) 순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응답 기업들은 업종, 지분, 자산 유지 등 대부분 요건이 10년이라는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지속돼 기업이 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기간 축소와 조건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사전 요건’ 중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는 응답 기업의 43.9%가 ‘피상속인을 포함한 최대주주가 지분 50%(상장법인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해야 하는 규정이라고 답했다.
다음으로 ’상속인 요건‘(41.5%), ’공제대상 기업의 규모‘(39.0%),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29.3%), ’대표이사 재직기간 요건‘(29.3%) 순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는 피상속인의 지분 보유 기간과 비율을 축소하고, 상속인 요건 역시 가업 종사 기간이나 경력 인정 요건을 완화해 주길 희망하고 있었다.
특히 가업상속공제 혜택이 연매출 3000억원 이하 기업에만 해당돼 기업의 투자 의지와 성장을 막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공제대상의 매출 제한을 삭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재경 대구상의 상근부회장은 “가업 승계는 기업이 오랜 기간 착실하게 쌓아온 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전수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영속한 기업이 계속해서 부가가치를 제공하고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하는 만큼 매우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면서 “정부는 기업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사전·사후 의무요건을 신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상의는 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위해 일본과 같이 한시적 특별 승계 지원제도를 도입하고, 이번 조사에서 제시된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선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동서경제교류협의회를 함께 추진 중인 광주상공회의소를 포함한 전국 상공회의소와 함께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으로 제도개선 건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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