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식 경북교육감
[안동=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경북교육청은 임종식 경북교육감의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의 재정신청이 기각됐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종식 교육감을 무혐의처분하자,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불복, 재정신청을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대구고등법원 제12형사부는 지난 5일 임종식 교육감에 대한 도선관위의 재정신청에 대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수긍할 수 있음을 이유로 기각했다”고 말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경북 도민들의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과 교육가족들의 노력으로 이제 경북교육이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며, “앞으로 경북의 학생들 모두가 삶의 힘을 키울 수 있도록 따뜻한 경북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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