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는 △회원의 저작물에 대한 광범위한 이용허락 의제 조항 △사업자의 일방적인 콘텐츠 삭제, 계정 해지 또는 서비스 중단 조항 △사전통지 없이 약관을 변경하는 조항 △서비스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 등에 관한 포괄적 동의 간주 조항 등의 약관이 문제가 됐다.
이밖에 △과다한 개인정보 수집 조항 △회원이 콘텐츠를 삭제하더라도 콘텐츠를 사업자가 보유·이용할 수 있는 조항 △사업자의 포괄적 면책 조항 △부당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 등에 대해서는 자진시정 명령을 내렸다.
구글코리아 사무실은 서울 강남구 강남파이낸스센터 22층에 위치한다. 사진=고성준 기자
공정위는 “개별 계약이 아닌 약관을 통해 회원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허락을 받는 경우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동영상 전문사이트(유튜브)의 특성 상 2차적 저작물 작성, 양도, 서브라이센스 허락이 필요할 수도 있으나 이용대상이나 범위에 대한 제한 없이 포괄적으로 허락하는 것은 저작권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서비스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함으로써 이용자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정위는 동영상 중개 플랫폼 등 온라인 서비스 분야의 약관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시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