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동창 모임에서 14명에게 29만 원 상당의 음식물 제공한 혐의
선관위에 따르먄 A의원은 지난해 12월 20일 공주시 소재 식당에서 개최된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참석해 동문 14명에게 29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지방의회의원과 그 배우자는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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