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
8일 도에 따르면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집진시설, 흡수시설, 촉매시설 등의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주기적인 보수 및 시설교체를 해야 한자. 하지만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설치비용 부담과 전문성 부족으로 오염방지시설 설치․운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도는 올해 소규모 영세사업장 27곳을 대상으로 15억원을 들여 방지시설 설치·교체를 지원하고, 굴뚝자동측정기(T.M.S.)를 설치·운영하는 10곳을 선정, 굴뚝자동측정기(T.M.S.) 설치 및 정도관리 지원을 위해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이를 위해 도는 전문기관을 통해 사업장의 대기오염배출 특성 조사와 기업의 여건에 맞는 최적의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선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기술을 교육하는 등 중소기업의 환경관리 역량을 높여 기업애로를 해소할 방침이다.
도 이희석 환경안전과장은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시설 보수와 교체를 실시해야 하지만, 경제적·기술적으로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들의 고충이 있다”라며, “올해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사업성과를 분석해 지속적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