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간 중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지가를 열람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경북도청
14일 도에 따르면 지가의 열람 및 의견 제출은 다음달 31일 올해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앞서 시군에서 조사·산정한 가격(안)에 대한 열람과 의견청취를 통해 보다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기 위한 절차이다.
지가 열람방법은 토지소재지 시군과 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경북도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및 시군 누리집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열람 후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 제출서에 의견가격 및 제출 사유 등을 작성해 시군 및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도 안효상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열람기간 중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과 인근토지와의 지가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는 등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는데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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