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기사에 등장하는 B 사 사장과 전무가 그런 접대 자리가 없었다고 알려왔습니다. 그럼에도 관련 영수증이 존재하는 데 대해 B 사 대표는 “대금 결제가 이뤄졌다면 몇몇 관계자가 비용 처리를 명분으로 유용하기 위해 일탈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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