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KBS ‘제보자들’ 캡쳐
9일 방송되는 KBS2 ‘제보자들’은 재산 싸움을 벌이고 있는 88세 노모와 61세 아들을 만난다.
전라남도 진도에서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는 88세 박정심 할머니. 없는 살림에 맨손으로 산을 개간해 농사를 짓고 자식에게 의지한 적 없이 스스로 잘 살아왔다고 자부한다.
그러나 힘들게 일군 재산을 하루아침에 빼앗겨 갈 곳 없는 처지가 되었다고 한다.
사연은 지난 5월 박정심 할머니가 기초생활 수급자 관련 변경내용이 적힌 안내문을 받으면서 시작되었다.
군청에 찾아가 문의를 하는 도중 할머니 명의의 산과 땅이 모두 큰아들에게 증여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그것도 무려 7년 전에 증여가 되었다고 하는데 정작 할머니는 아들에게 증여해준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한다.
해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2011년 아들이 토지용도 변경 문제로 군청에 같이 가자고 한 일이 떠올랐다고 한다.
그날 아들의 말만 믿고 따라나섰던 할머니. 이날 아들이 일을 처리하는 동안 군청 사무실 의자에 그냥 앉아 있었는데 이때 아들이 할머니 몰래 인감을 떼어 증여 서류를 꾸몄고 아들 자신의 명의로 돌렸다고 생각한다고.
자신을 7년 동안 속여 온 아들을 할머니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한다.
아들에게 재산을 돌려달라고 부탁도 해보고 싸워도 봤지만, 아들은 만나주지도 않고 연락을 피하면서 오히려 할머니가 거주하던 집까지 자신의 것이라며 나가라고 하는 상황이다.
할머니의 재산을 모두 가져간 큰아들의 주장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집은 자신의 것이며 한국전력공사와의 토지 보상 문제로 소송을 할 당시 어머니의 동의하에 산과 땅을 적법하게 증여받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진도로 시집와서 평생 농사짓고 자식들을 키우며 살아온 할머니는 그곳을 떠나면 갈 곳도 없는 신세가 된다.
현재 할머니는 재산을 돌려받기 위해 큰아들을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고 1차 재판결과 할머니가 패소했다.
이유는 증여를 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를 대지 못해서라고 한다.
현재 할머니는 재판 결과에 대해 항소를 한 상황이다. 그런데 할머니가 끝까지 재산을 찾고 싶은 이유는 따로 있다고 한다.
바로 이십여 년 전 행방불명된 둘째 아들네의 손자들 때문이다. 아버지 없이 어렵게 자란 두 손자들이 너무도 안타까워 조금이나마 자신의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 심정.
이 같은 할머니의 마음을 알고서도 끝내 물러서지 않는 큰 아들은 현재 할머니의 산에 커다란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자신이 노년에 와서 살 곳이니 건들지 말라고 엄포를 놓고 있다고 한다.
과연 할머니는 재산을 되찾아 올 수 있을까? 현재 우리나라 법에는 증여한 후에 재산을 다시 돌려받기가 어렵다.
그러나 허위로 작성되거나 증여자의 재산 상태가 변경되어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받는 경우 이를 증명한다면 되찾을 방법은 있다고 한다.
하지만 법적인 공방은 가장 마지막 방법이다. 통상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감정싸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재판보다는 서로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옳은 방법일 것이다.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종종 발생하는 가족 간의 재산싸움 문제점과 어떤 해결점이 있을지 모색하보자고 한다.
한편 이날 방송에는 사라질 위기의 세입자 전세금 100억 사연도 소개한다.
이민재 기자 ily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