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개정사항은 예정된 감정평가금액이 200억원 미만인 경우 대형 감정평가법인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것과, ‘중소기업기본법’ 등에 의해 소기업·소상공인인 경우에는 신용도, 업무경력, 수행실적, 조직구성 등을 평가하는 감정평가업자 제안서 심사에서 추가 5점의 가점을 부여토록 한 것이다.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 환경 구축’이라는 국정과제에 따라 한국감정원도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하여 소형 감정평가법인이 경쟁력을 갖추고, 자립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김학규 원장은 “대형법인 위주로 수익 및 업무량이 편중되어 있는 현실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법인과의 지속적인 상생 협력방안을 선도적으로 마련할 계획에 있으며, 앞으로도 감정평가 등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질서유지에 이바지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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