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위치도
[세종=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국토교통부가 세종·대전 광역권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세종시 금남면 일원(38.32㎢)과 대전시 유성구 일원(7.12㎢)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28일 재지정·공고했다.
이번 대상 지역은 세종시 행복도시 및 대전시 첨단국방산업단지 추진 등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주변지역의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2001년부터 국토부가 지정해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 거래가 우려되는 지역을 지정, 이 구역 안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을 거래할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재지정으로 올 5월 31일부터 내년 5월 30일까지 1년간 허가구역 내 토지를 거래할 경우 세종시장과 대전유성구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용도지역별 허가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180㎡초과, 상업지역 200㎡초과, 공업지역 660㎡초과, 녹지지역 100㎡초과 면적이 대상이다.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이,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계약은 효력이 없다.
이번 금남면 일원 재지정으로 세종시 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국가산단 예정지인 연서면 와촌리 등 4개리(3.66㎢), 연기면 연기리 등 2개리(0.77㎢)를 포함해 총 42.71㎢다.
국토부는 대전시 서남부종합스포츠 조성사업지구 등 4곳에 대해서도 2020년 5월 30일까지 1년간 재지정 했으며, 대전교도소 이전부지와 도안지구 3단계 개발사업 사업지구 2곳은 2023년 4월 17일까지 5년간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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