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사이트 배너 홍보물
[대전=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특송물품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라 해외직구 등 특송물품의 목록통관 시 기존 선택기재이던 개인통관고유부호가 6월 3일부터 필수기재로 변경된다.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의 해외직구 물품이 목록통관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자가사용 목적’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물품의 실제 수하인 확인이 필수다.
그러나 그동안 해외직구물품의 목록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지 않아 실제 수하인 확인이 어려웠다.
이를 악용해 상용판매목적의 물품을 타인명의를 도용해 개인 자가사용으로 위장수입, 면세적용을 받은 후 국내에서 판매하는 불법 사례가 지속 발생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게 되면 개인명의가 무분별하게 도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정당한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고, 수하인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 화물이 신속하게 통관될 수 있다.
또 해외직구 소비자는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해 해외직구물품의 실시간 통관진행정보와 과거 통관이력정보를 함께 확인할 수 있다.
ilyo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