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청 전경
[경남=일요신문] 박영천 기자 = 김해시는 매년 여름철 반복되는 오존주의보 발령 횟수를 줄이기 위해 6~8월 오존 오염 전구물질(화합물 합성 재료 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시설을 특별점검한다고 8일 밝혔다.
VOCs은 대기 중에 휘발돼 악취나 오존을 발생시키는 벤젠, 포름알데히드, 톨루엔 같은 탄화수소화합물을 뜻하며 페인트 희석제, 유기용제 사용시설, 도장시설에서 주로 발생한다.
오존은 강력한 산화력으로 살균, 탈취작용을 하지만 0.1ppm을 넘어서면 호흡기나 눈 등 인체에 피해를 주고 농산물 수확량을 감소시키는 유독물질로 알려졌다.
시는 이 기간 ▲방지시설 가동여부 ▲방지시설 충진재인 활성탄 충전이나 교환여부 ▲야외나 부스 밖에서 도장과 샌딩작업을 하는 행위 ▲미신고 도장시설(건조시설) 설치, 조업행위 여부 등을 살핀다.
점검결과 중대한 고의․상습적인 환경법령 위반업소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시청 홈페이지에 위반업소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시 기후대기과 관계자는 “지속적인 감시 단속으로 사업장에서 환경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고 자체적인 예방활동을 강화하도록 하는 등 대기환경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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