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 개정은 올 3월 열린 도의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정책세미나에서 모아진 의견을 경북도의 저출생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안됐다.
조례안은 도내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김영선 도의원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한 출산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의 출산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아이 낳기 좋은 경북도를 만들고 저출생 문제 극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제309회 경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심의해 처리된다.
김영선 경북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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