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에어프레미야
국토부는 에어프레미아가 국민적 걱정거리가 되지 않도록, 국민안전 차원에서 엄격한 심사를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건실한 기업을 항공시장에 진입시켜 국민의 항공이용 편의를 증진하겠다며 ‘항공운송사업 신규면허 심사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항공, 에어프레미아가 신규면허를 발급받고 운항증명을 준비 중이다.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항공 산업의 특성상, 윤리적 경영과 건전한 재무구조는 면허 심사에서 중요한 요소다. 이에 국토부는 경영방침 및 재무구조 전반을 심사해 조건부 면허를 우선 발급하고 운항증명 심사를 통과한 항공사에 대해서만 최종적으로 사업을 허가하고 있다.
에어프레미아는 신규 면허를 발급받자마자 사업계획을 마련한 대표를 변경했다. 국토부가 면허 심사 당시 대표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근거로 신규 먼허를 발급한만큼, 대표자 변경은 면허 취소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 변수다. 뿐만 아니라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기관에는 에어프레미아를 투기세력으로부터 지켜달라는 탄원서까지 제출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탄원서의 내용대로 현행 신규면허 발급 절차가 투기꾼들에 의해 악용될 여지가 크고 국민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 이번 에어프레미아 논란은 개별 항공사 내 경영권 분쟁이 아닌 국내 항공 산업 전반의 문제로 조명되어야 한다. 또한 에어프레미아의 변경면허 신청 역시 반려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토부는 이번 변경면허 심사를 본보기로 투기세력이 항공산업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국토부에 철저한 심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