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가맹점에서 신용카드로 결제. 사진=연합뉴스
개정안은 현행 여전법 제18조의3(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등) 조항의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중 ‘부당하게 낮은’을 구체화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보다 낮은’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형가맹점은 정부가 정하는 하한선 미만의 수수료율을 요구하지 못하게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영세한 중소가맹점 대상 카드수수료율의 상한선을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 구체적 수치로 정한 것처럼, 대형가맹점 대상 수수료율도 구체적 수치로 명시해 그 미만의 수수료율을 요구할 경우 처벌받게 하는 것이다.
고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전법 일부개정안은 권칠승, 김두관, 민홍철, 송갑석, 신경민, 신창현, 윤준호, 이수혁, 이학영, 제윤경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