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한숙렬 본부장과 15개 입주자저축 취급은행 청약담당 부서장들이 주택청약업무 공동협약 체결 후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감정원)
[대구=일요신문] 강원순 기자 = 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은 4일 우리은행 등 15개 주택청약계좌 보유 은행과 주택청약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주택청약업무를 시작하는 한국감정원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입주자저축 전산관리지정기관으로서 현재 주택청약계좌를 보유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은행들과의 업무협력 체계를 마련했다.
신규 청약시스템은 청약신청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주택소유확인 대국민 서비스 및 청약자격 사전조회 서비스를 제공, 부정당첨자 발생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특히 불법행위 신고 및 불법 분양권거래 공시 기능을 추가하고, 주택청약과 관련된 다양한 통계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부정책지원 및 청약시장 공적관리를 강화카로 했다.
한국감정원은 현재 금융결제원 청약사이트인 ‘아파트투유’와 이원화돼 있는 KB국민은행 청약사이트를 통합, 인터넷 청약서비스 제공 창구를 일원화해 대국민 편의를 증진할 계획이다.
김학규 원장은 “15개 청약은행들과의 업무협약과 금융결제원의 협조를 바탕으로 청약업무 이관 및 신규 시스템 구축이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며 “남은 기간 동안 빈틈없이 잘 준비해서 국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는데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 운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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