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요신문] 손시권 기자 =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5일 영등포구청과 서울 최초로 지자체 공동설립형유치원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영등포구 내 공립 단설유치원을 설립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지난 해 10월 30일 발표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특별대책’의 후속조치 중 하나다.
또한 서울시 최초로 교육청과 자치구가 협력해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도모하는 새로운 형태의 유치원 모델로 영등포구는 구유지를 공립유치원 설립부지로 교육청에 영구 무상임대하고 교육청은 유치원 설립비용을 부담한다.
영등포구가 서울시교육청에 무상 임대하는 부지는 신길12구역 재개발조합이 사회복지시설 설립을 목적으로 기부채납한 토지이며 서울시교육청과 영등포구는 해당부지에 사회복지시설과 유치원을 공동 설립하는 것에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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