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는 낙지 혼동 표시 3개 업소와 김치 거짓 표시 3개 업소 및 김치 혼동표시 1개 업소 등이다.
동구 A낙지 업소는 2018년 10월 중순부터 지난 5월 중순까지 중국산 김치 구입량 140kg, 금액 14만4500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서구 C업소는 지난 1월 초부터 5월 말까지 중국산 김치 550kg, 66만 원 상당을 표시판에는 김치(배추:국내산, 고춧가루:중국산)으로 거짓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서구 D와 E업소는 지난 4월~5월 사이 중국산 낙지를 제공하면서 식당 내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 중국산으로 원산지를 혼동 표시해 적발됐으며, 유성구 F식당도 중국산 산낙지 131kg, 340만 원 상당을 구입해 제공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 산낙지 :국내산/중국산으로 혼동 표시햇다 적발됐다.
대덕구 G고기집은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배추김치(배추:국내산, 고춧가루:중국산) 구입량 1,390kg, 305만 원 상당을 구입한 뒤 실내 원산지 표시판에는 배추김치 : 국내산, 중국산으로 혼동 표시하다 적발됐다.
대전시는 이들 위반업소에 대해 피의자 신문을 통한 조사 후 검찰송치 등 형사 처벌할 예정이다.
ilyo08@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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