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요신문] 손시권 기자 = 서울시가 지난 6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시내버스회사를 대상으로 현행법상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인 감차명령과 평가점수 감점을 통해 성과이윤 삭감을 추진한다.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고조됨에 따라 서울시는 다수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버스회사의 음주운전 관리 소홀 등 위반행위 또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시는 6월 20일 해당 버스회사를 현장점검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에서 버스회사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반복해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버스회사의 음주측정관리대장, CCTV 영상 등 확인결과 운전자의 음주여부 확인을 반복해 소홀히 한 증거를 확보했다.
현장점검을 통해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서울시는 해당 회사를 대상으로 7월중 청문 등 처분을 위한 사전절차를 실시할 예정이며 결과에 따라 관련법이 정하고 있는 감차명령 등 최고수위의 처벌을 내릴 예정이다.
행정처분 외에도 시는 매년 실시하는 시내버스회사 평가에서 해당 회사에 대해 버스 운행 중 음주운전 적발에 따른 감점 등 총 210점을 감점할 예정이며 이러면 해당 회사는 올해 성과이윤을 전혀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 취지를 반영해 매년 반기마다 시행하는 음주운전 관리 현장점검에 대해 평가 기준을 올해 5월 강화했으며 서울 시내버스회사 65개사 전체에 음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한 바가 있다.
하지만 서울시의 음주운전 관리·감독 강화 지시에도 불구 일선 버스회사들에서는 버스 운행 전 음주 확인 등 절차가 철저히 이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시는 윤창호법 시행 등 음주운전에 대한 강화된 규정과 사회적 경각심을 전체 운수종사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전체 시내버스 운수회사에 대해 재교육을 시행하고 음주운전과 같이 중대한 준수사항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재요청했다.
서울시 지우선 버스정책과장은 “버스회사가 종사자들의 음주운전 관리·감독에 더욱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불시점검, 사업개선명령, 평가점수 감점 등 시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동원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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