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일요신문] 김재환 기자 = 동두천시에서는 지난달 20일부터 온·오프라인 상으로 사전신청을 받아 온 주정차 단속 사전문자알림 서비스를 오는 15일부터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단속 카메라(고정형 33대, 이동형 2대)에 의해 주정차 단속지역에서 불법 주정차한 사실을 차량 소유자에게 문자로 안내함으로써, 차량의 자진 이동을 유도하는 것이다.
다만, 해당 서비스는 누구에게나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온·오프라인을 통해 사전에 신청한 대상자에 한해 제공되지만, 거주지와 상관없이 동두천지역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가입신청만 하면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주차 행정에 대한 시민 만족도 향상과 동시에 동두천시 주차질서가 보다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서비스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제보신고(생활불편신고, 안전신문고 등)에 의한 단속은 안내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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