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우수 기술 지정제도’는 정보보호산업진흥법 제18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내 정보보호 벤처기업의 우수 기술 제품 서비스를 선정해 지정하는 제도다. 2018년 최초 시행해 올해 2년째를 맞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난해 12월 정보보호 벤처기업 4개사의 우수 기술을 지정한바 있다. 2019년 상반기 제도 운영 결과, 우수 기술로 지정받은 기업에서 투자 유치, 신규 일자리창출, 글로벌 진출 추진 등의 산업적 성과를 내고 있다.
이번 2019년 공모에서는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창업 7년(기존 5년) 이하 정보보호 벤처기업으로 신청자격을 확대했다. 우수 기술로 지정된 기업에게는 ▲기술 홍보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서 지정마크 ▲R&D지원금 ▲과기정통부 KISA 지원사업 참여 우대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우수 정보보호 기술 지정 공모 신청을 원하는 국내 정보보호 기업은 오는 8월 6일까지 KISA 홈페이지에서 지정신청서를 내려 받아 이메일로 제출해야 한다.
심원태 KSA정보보호산업본부장은 “지난해 지정된 우수 기술 보유 기업들이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기술투자 유치 및 일자리 창출 등에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 만큼, 올해 공모에도 많은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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