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2함대 안에서 발견된 거동수상자가 부대 안에서 근무하는 병사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래픽=일요신문 DB
국방부는 “국방부 조사본부가 수사단을 편성해 현장수사를 실시하던 과정에서 오늘 오전 1시 30분께 ‘거동수상자’를 검거했다”며 검거된 인물은 당시 합동 병기탄약고 초소 인접 초소에서 경계근무 중이던 병사로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조사결과 이 병사는 초소에서 동료병사와 동반근무 중 “음료수를 구매하기 위해 잠깐 자판기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소지하고 있던 소총을 초소에 내려놓고 전투모와 전투조끼를 착용한 채 경계초소를 벗어났다.
자판기는 이 초소에서 약 200m 떨어진 생활관 건물에 위치해 있다.
이 병사는 경계초소로 복귀하던 중 탄약고 초소 경계병에게 목격됐고 수하에 불응한 채 도주했다.
국방부는 “(사건 발생) 이후 관련자와 동반 근무자는 두려운 마음에 자수하지 못하고 근무지 이탈사실을 숨기고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수사본부에서는 당시 목격자 등의 진술을 근거로 현장 재연 등을 통해 용의자 범위를 압축하고, 용의선상에 있던 관련자의 동반 근무자로부터 “상황발생 당일 경계근무 중 관련자가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뒤 조사를 통해 근무지 이탈 병사의 자백을 받아냈다.
국방부는 “관련자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 후 적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며 허위 자백 관련 사항, 상급부대 보고 관련 사항 등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4일 오후 10시께 경기도 평택에 있는 해군 2함대사령부 탄약창고 근처에서 초병에게 발견된 정체불명의 거동수상자가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한 사실은 지난 12일에야 언론을 통해 외부에 알려졌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부대 장교가 ‘이번 사건으로 많은 부대원들이 고생한다’며 무고한 병사에게 허위자백을 제의한 사실이 드러나고, 국방부 등 상급기관에 대한 ‘늑장보고’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논란이 더욱 커졌다.
국방부는 정경두 장관 지시로 국방부조사본부 수사단 25명, 해군 2함대 헌병 6명, 육군 중앙수사단 1명 등을 이번 사건 수사에 투입했다.
문상현 기자 m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