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대구 동구청에 따르면 동구의 모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 A(29)씨는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관할하는 구역에 거주하는 30~40대 여성 가장 16명에게 37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며 만남을 요구했다.
당시 A씨는 이들에게 후원금 지급을 미끼로 밤늦은 시간에 발신자 표시가 제한된 전화로 부적절한 통화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해당 여성들이 구청에 관련 민원을 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현재 A씨는 병가 6개월 신청을 한 후 출근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동구청 관계자는 “대구시에게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병가가 끝나는 직 후 3개월 정직 처분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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