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넝쿨강낭콩 재배 장면, 사진=보령시청
[보령=일요신문] 이상원 기자 = 보령넝쿨강낭콩이 국내에서 밭작물로는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역특산품을 관리하는 제도인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에 등록돼 상표법상 권리를 확보하게 됐다.
충남 보령시는 지난 2015년 6월 지식재산 등록대상자원으로 선정돼 이듬해 지역핵심자원 지식등록사업에 착수한 보령넝쿨강낭콩이 최근 특허청으로부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에 등록됐다고 14일 밝혔다.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이란 특허청에서 증명하는 일종의 상표로 지역특산품 명칭이 타 지역의 상품과 구별되는 특징과 명성이 해당지역의 환경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음이 입증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권리자가 돼 품질기준을 규정해 특산품을 관리하는 제도다.
특히 시가 권리자가 될 수 있어 생산자들이 법인을 구성할 필요가 없고, 자체 품질기준 규정으로 직접 또는 위탁기관을 통해 지역특산품을 관리하기 때문에 품질관리가 보다 철저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왕희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보령넝쿨강낭콩의 특산품화를 위한 노력이 전국 최초 밭작물의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등록으로 이어지며 경쟁력 향상은 물론 지역 특산품의 브랜드 가치까지 향상됐다”며 “앞으로도 시설환경 개선 및 가공 지원 등 품질의 고급화를 도모하고 판로 확대를 통해 농업인들의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령넝쿨강낭콩은 지주대를 감싸고 자라는 것이 특징으로 일반 강낭콩보다 2m 이상 자란다.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풍부하고 부드러운 식감이 장점이며, 주로 밥에 넣어서 먹지만 분말가루로 만들어 우유 또는 차로도 마실 수도 있다. 특히 배뇨와 붓기, 열독, 독소 등에 특효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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