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불(왼쪽)과 불스원(오른쪽)의 상표. 사진=각 사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최근 레드불이 불스원을 상대로 낸 등록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내외 수요자 사이에 특정 상품으로 인식된 상표는 국내 등록이 안 된 점을 이용해 제3자가 모방 상표를 등록할 수 없다”며 “특정 상표 인식 여부는 상표 사용기간, 방법, 형태, 이용범위, 거래실정 등을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레드불은 불스원 출원 당시 유럽에서 높은 인지도를 가진 에너지 음료를 제조·판매했고, 자동차 경주팀 2개를 5년 이상 운영하고 있었다”며 “레드불 레이싱팀은 2005년부터 포뮬러원 등에 참가했고, 챔피언십 우승 등으로 상당한 인지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외국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 서비스표로 인식됐다고 봐야 한다”며 “이와 다르게 판단한 원심은 관련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이와 함께 불스원 로고도 레드불과 상당히 유사하며, 레드불 로고 창작성이 큰 점 등을 토대로 부정 목적으로 로고를 출연했다고 판단했다.
레드불은 지난 2016년 불스원 상표가 자사 것과 유사하다며 상표등록을 무효로 해달라는 취지의 이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특허법원은 불스원에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문상현 기자 m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