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공원 공공토지비축사업은 올 4월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았다.
협약에 따라 LH와 경주시는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에 따른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시행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사진=LH 대구경북본부 제공)
LH에 따르면 2020년 7월1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황성공원내 사유지의 재산권 행사로 무분별한 난개발이 우려돼 시급한 토지매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여기에 그동안 한정된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인해 보상 진행이 지지부진했다.
보상이 이뤄지는 황성공원내 사유지는 경주시 황성동 일원 140여 필지 99000㎡에 이른다. 토지 및 지장물 매입에 약 350억원 이상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LH는 예상하고 있다.
앞으로 LH는 자기자본으로 2년(2020∼2021년) 동안 토지를 매입하고 경주시는 5년 이내 이를 분할 납부해 토지보상비 절감 및 보상기간을 단축한다. 이로써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적기에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김정진 본부장은 “공공토지비축 사업을 통해 사유지 매입 등을 통한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고 경주시에서 황성공원을 명품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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