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기자회견 때 기자회견장으로 들어오는 전명규 교수. 사진=YTN 갈무리
한체대는 8월 22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최고 수위인 파면을 의결하고 이 내용을 안용규 총장에게 보고했다. 총장의 재가가 나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파면이 확정되면 전명규 교수는 향후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퇴직 급여가 2분의 1로 깎인다.
최훈민 기자 jipchak@ilyo.co.kr
긴급 기자회견 때 기자회견장으로 들어오는 전명규 교수. 사진=YTN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