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의 제2금융권 계좌이동 및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차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비스 대상은 저축은행, 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우체국 등 제2금융권 서민금융기관들이다.
이들 금융기관 이용자들은 앞으로 ‘페이인포’ 인터넷 사이트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별도 비용 없이 자동이체 계좌를 변경할 수 있다. 소액·비활동성 계좌 정리의 경우, 잔액이 50만원 이하다. 1년 넘게 거래가 없는 계좌가 서비스 대상이다. 직접 해지하거나 잔고를 이전할 수 있다.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도 할 수 있다.
오는 29일부터는 ‘어카운트 인포’ 사이트를 통해 잔액이 50만원 이하이고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소액·비활동성 계좌를 해지하거나 잔고를 다른 계좌로 이전하는 등 계좌 정리를 할 수 있다. 잔고 이전은 본인 명의의 다른 계좌(은행 포함)뿐 아니라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도 가능하다. 6월말 기준 제2금융권의 소액·비활동성 계좌는 5638만 3000개, 금액은 7187억원에 달한다.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카드 정보와 포인트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내카드 한눈에’ 서비스 조회 대상기관에 광주, 전북, 제주, 수협은행과 카카오뱅크도 추가돼 본인의 모든 카드 및 포인트 정보를 일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