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일요신문] 손시권 기자 = 용인시는 3일 시장실에서 경기도시공사,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과 용인 청년창업지원주택사업 기본업무협약(사진)을 체결했다.
청년들에게 주거와 사무공간을 제공해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협약엔 백군기 용인시장과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 백운만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김병현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장 등이 함께 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경기도시공사는 주거와 사무가 복합된 소호(SOHO)형 주택을 건축 전 매입해 용인시 1인 창업자에게 주변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게 된다.
용인시는 입주자 선정과 운영지침 마련 등 행정지원을 하고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창업 지원 및 교육과 정책자금 정보를 제공하며,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은 입주자 모집과 교육·멘토링·사업화 등을 지원하게 된다.
경기도시공사는 내년 하반기 용인 청년창업지원주택 20여 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임대료는 예비·초기 창업자에게 감정가액의 50% 범위 내에서 소득에 따라 차등부과하며 기본임대기간은 2년으로 계획됐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용인 청년창업지원주택사업이 창업에 나선 청년들에게 사무와 주거공간을 동시에 해결해주는 경기도내 모범사례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및 단체와 협력해 청년문제를 슬기롭게 풀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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