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SR)
[일요신문] 박창식 기자 = SR(대표이사 권태명)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명절 승차권 불법거래로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고객에게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SR에 따르면, 인터넷 카페, 블로그를 통한 승차권 거래는 명백히 불법이며, 승차권 캡처화면, 문자메시지 등 정당하지 않은 승차권을 소지하고 열차에 탑승할 경우 최대 30배의 부가운임을 부과할 수 있다.
부당거래의 피해 사례는 승차권 대금을 올려 받거나 대금을 받고 승차권을 보내지 않는 경우, 한 장의 승차권 캡처 화면을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판매해 좌석이 중복되는 경우, 불법 승차권으로 열차를 탑승해 부정승차로 부가운임을 납부하는 경우 등이 있다.
열차 승차권을 정상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것은 철도사업법 10조 및 경범죄 처벌법 3조를 위반하는 불법행위로 최고 1천만 원까지 과태료 처분이나 벌금, 구류 등의 형을 받을 수 있다.
SR은 SRT앱, 홈페이지, 역창구에서 구매한 승차권만을 정당한 승차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SR 관계자는 “승차권 부당거래는 판매자, 구매자 모두 피해를 보는 행위인 만큼 올바른 유통경로를 통해 구매한 승차권을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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