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9일 국회는 패스트트랙 처리를 둘러싸고 심한 충돌을 빚어냈고 이 대치는 고소·고발전으로 이어졌다. 사진=박은숙 기자.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9일 검찰의 수사 지휘에 따라 패스트트랙 충돌과 관련해 고소·고발된 사건 전체를 10일 서울남부지검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서 이첩된 17건과 경찰에 직접 접수된 1건 등 18건의 고소·고발을 수사해왔다. 경찰은 검찰의 요구에 따라 아직 소환 조사를 하지 않은 의원들과 관련한 사건도 모두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검찰로 넘어가는 18건의 수사 중 기소의견이 달린 사건은 없다. 경찰은 이 가운데 14건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한 끝에 기소나 불기소 등 별도 의견을 달지 않는 ‘사안송치’를 할 계획이다.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이 불기소 의견을 단 사건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모욕했다는 고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한국당 의원들을 모욕했다는 내용의 고발, 이해찬 대표와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페이스북에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는 내용의 고발, 이런 사태에도 불구하고 국회 사무총장이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는 취지의 고발 등이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사람은 2000명에 달한다. 피고발인은 121명이고, 현직 국회의원이 109명이다. 경찰이 실질적으로 소환조사를 요구한 국회의원은 모두 98명이다. 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이 59명으로 가장 많고 더불어민주당이 35명, 정의당 3명, 바른미래당이 1명이다.
경찰 출석 조사에 응한 국회의원은 33명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30명 의원들이 경찰서를 찾아 조사를 받았다. 정의당 역시 소환을 요구 받은 3명 모두 출석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최근에도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며 1명도 출석하지 않았다.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경찰이 3회 이상 출석을 요구했음에도 응하지 않으면서 경찰은 내부적으로 체포영장을 통한 강제수사를 검토했다. 하지만 검찰과의 협의 끝에 체포영장을 통한 소환조사 없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게 됐다.
문상현 기자 m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