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들이 각종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박정훈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경찰, 검찰로부터 뇌물, 횡령 등의 혐의로 해임, 파면 등 징계를 받은 직원이 11명(2018년 3명, 2019년 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부징계를 받은 직원도 2015년 17건, 2016년 11건, 2017년 21건, 2018년 33건, 2019년 8월까지 24건에 이르렀다.
징계 사유도 △수억 원대 뇌물수수 △직원 본인과 가족명의로 LH와 15채의 아파트를 매매 △가족이 판매하는 물품 강매 △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유용 △박사학위 논문을 쓰기위한 수억 원대 장비구매 △성희롱·성추행 △가정불화 원인 제공 등 다양했다.
불법·비리 사실이 드러나도 징계과정에서 다양한 감경요소를 반영해 징계수위가 낮아지고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구체적인 감경 사유로는 ‘평소 성실한 자세로 근무’ ‘장관, 사장 등 표창, 훈장을 수상한 점’ ‘고의성이 없다는 점’ ‘규정 미숙지에 따른 과실’ ‘본인의 과실을 깊이 뉘우침’ 등이 있었다.
이에 박 의원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불법과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직원 징계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고 적극적인 반부패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