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일요신문] 김재환 기자 = 파주시는 전국 최초로 사회적가치 확산을 위한 ‘사회적가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사회적가치란 사회·경제·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를 말한다. 이번 조례는 한양수 파주시의원이 발의했으며 사회적 가치실현을 공공부문에 적용해 정책수립 및 추진 시 이를 체계적으로 실행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파주시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지난 해 5월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SK사회공헌위원회와 ‘파주시 사회적경제 기업의 사회적가치 측정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감대 형성을 위한 ‘사회적가치 포럼’을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지난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된 읍면동 마을살리기팀과 마을공동체팀은 이번 사회적가치 조례를 기반으로 가치확산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파주시는 사회적가치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평가를 하고 이에 기여한 우수기관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신동주 파주시 지역공동체과장은 “사회적가치는 함께 잘사는 세상을 위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모든 가치를 말한다”며 “앞으로 파주시는 열린 소통을 바탕으로 시민중심의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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