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술을 마신 10대에게 음주운전을 시키고 사고로 사상자를 낸 4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대구지검 형사4부(한태화 부장검사)는 10대와 함께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시킨 A(4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12일 B(17)군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음주운전을 시켰으며 마주 오던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마주오던 승용차에 타고 있던 40대 여성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B군이 운전한 차량에 탑승한 3명도 중·경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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