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일요신문] 김장수 기자 = 하남시는 동절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대비해 차고지, 학원가, 건설기계 운영사업장에 대해 운행 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 규정에 의한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5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다음달 15일까지 진행된다.
단속대상은 경유 및 휘발유 차량으로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량에 대해 중점 실시한다.
하남시는 운행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로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자 배출가스 5등급차량 저공해 조치사업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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