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이 조례를 통해 보험가입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마치고 2020년 1월부터 보험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군민안전보험은 기장군에 주민등록만 되어 있으면 자동 가입되며 연령, 성별, 직업, 과거병력 등에 대한 아무런 조건 없이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피해 내용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은 전출 시 자동해지되며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후유장해 등 재난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청소년 유괴·납치·인질 등 각종 범죄 및 사고 또한 보장하며, 보장내용은 총 23개 항목이다.
보장금액은 각 항목별 최대 1,000만원이며, 특히 기존의 다른 보험 가입에 따른 보상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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