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 측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 대검찰청 앞에 조 전 장관의 모습이 새겨진 현수막이 붙어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장관 측 변호인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가족비리 혐의와 관련해 “공소 사실은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사실관계가 왜곡됐다”며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조 전 장관 측은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서도 “민정수석으로서 최종 결정권을 행사한 것이다.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 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며 “사실관계나 법리적으로 범죄로 구성할 수 없는 부분이 범죄로 구성돼 기소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등 가족비리 관련 11개 혐의로 2019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을 위법하게 중단시킨 혐의도 적용돼 올해 1월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가족비리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조 전 장관 아내 정경심 씨에 대한 부분은 정 씨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사문서 위조) 사건 등을 심리해 온 형사25-2부(임정엽 부장판사)에 분리해 넘기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 재판부는 “정 씨가 우리 재판부에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병합에 관한 의사를 존중하겠다”며 “심리가 본격적으로 개시되기 전에 병합 신청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다.
김예린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