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청 전경.
[부산=일요신문] 김희준 기자 = 기장군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선거법 등 관련법 검토를 거쳐 군유재산 임대료 등을 인하할 계획이다.
군 소유시설 임대료나 사용료(주차료 등)와 배달강좌 등의 수강료가 우선 검토 대상인데 코로나19 발생부터 안정화까지 50%이상을 감면할 예정이다.
또 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서민들을 돕기 위해 부서별로 지원 가능한 방안을 발굴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도 함께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기장군은 코로나 19 감염병 등으로 예기치 못한 재난, 사고 및 실업, 사업 실패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 긴급 지원할 수 있도록 ‘기장군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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