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된 경북 시·군의 모든 자동차는 7월3일부터 배출가스 정밀검사 항목이 추가된 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
31일 경북도에 따르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경주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이 대기관리권역으로 추가지정 돼, 기존 포항시를 포함해 도내 6개 시군이 자동차 종합검사 대상지역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해당 시·군에 등록된 모든 자동차는 오는 3일부터 기존에 받던 정기검사 항목에 배출가스 정밀검사 항목을 추가한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
경북도청
이와 관련 경북도는 정밀검사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경상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다. 관련 조례는 5월 입법예고와 도의회 의결 후 절차를 거쳐 6월 중 공포된다. 주요 내용은 권역 내 자동차는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도록 하고, 시장·군수가 검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위임사항 등이다.
추가로 시행되는 지역에 등록된 차량은 올해 4월말 현재 90만104대로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과 같은 저공해자동차는 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정기검사에 추가되는 배출가스 정밀검사는 자동차의 주행상태에 가장 근접한 방식인 부하검사 방법을 적용, 실제 주행 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검사하게 된다.
검사방법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에 예약 후 방문검사하거나 도 지정 민간 종합검사소로 등록된 업체를 방문해 검사를 받으면 된다.
도 김호진 일자리경제실장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검사해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으로부터 도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한다”며, “관련 내용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하고 검사업체는 사전준비에 만전을 다해 검사에 따른 도민의 불편이 없도록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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