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무인안내기 제작 업체 측에서 “당사의 기기를 통한 구매대행 사업의 적법성을 국내외 로펌으로부터 검토 받은 바 있고, 보도에 명시된 사기 사례와 당사의 서비스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혀와 이를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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