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 전 청장은 지난 5월 21일 서울 청담동 W 병원에서 요추간반돌출증과 추간판돌출증으로 수술을 받았다. 이후 추가 수술과 안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검찰에 제출한 형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검찰의 형집행정지 취소 결정은 이 전 청장이 남은 형기집행을 희망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7월 12일 이 전 청장이 직접 ‘수술 후 증세가 많이 호전됐고 추가 수술을 받지 않을 생각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복역한 후 출소하고 싶다’는 의견을 교도소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지난 7월 21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최종 형집행정지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백종헌 프라임그룹 회장으로부터 대우건설 인수청탁과 함께 20억 원짜리 아파트를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이 전 청장은 지난 2009년 10월 16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알선수재) 혐의에 따라 징역 2년 6월, 벌금 96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대법원 상고가 기각돼 최종 혐의가 확정됐다. 남은 형기는 약 9개월이다.
김장환 기자 hwan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