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화섭 안산시장./사진=안산시청
[일요신문] 국내 최초이자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상호문화도시’로 지정된 안산시가 ‘상호문화 특례시’ 승격을 추진한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는 안산시의 실질적인 행정수요를 고려해 행정·재정·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되면서 특례시 승격으로 국내 실정에 맞는 ‘한국형 상호문화도시’를 실증하고 세계도시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윤화섭 시장은 1일 유튜브 브리핑을 통해 “안산시는 국제 상호문화도시를 중심축으로 하는 상호문화 특례시 승격에 도전한다”며 “100여개 국가 출신의 외국인 주민 8만2000여 명이 거주하는 국제도시 안산에서 전국에 파급될 수 있는 이상적인 상생문화 모델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상호문화 특례시 승격은 ‘실질적인 행정수요 등을 고려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는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다’는 내년 시행되는 개정 지방자치법 제198조를 근거로 한다.
윤 시장은 “상호문화 특례시 승격을 통해 자율형 국제학교 설립과 세계시민 주거단지 조성, 상호문화연구원 설립, 전담 행정기구 확대 및 권한 강화, 상호문화연구원 설립 등을 추진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전국 유일 원곡동 다문화특구는 특례시 승격을 통해 선주민과 이주민이 어우러지는 국제학교 및 주거단지가 조성돼 세계 각국의 문화가 안산을 찾아오고 안산이 만드는 ‘K-문화’가 세계로 발산되는 쌍뱡향 상호문화가 이뤄지는 세계적인 국제문화 앵커지구로 거듭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전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행정수요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행정체계를 ‘상호문화 도시국’ 신설을 비롯해 조직정원 산정 시 외국인 수가 반영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단적인 예로 지난 2월 기준 안산시 외국인 인구는 8만2190명으로 전국 제일의 외국인 수요를 자랑하지만 전국 82개 시·군·구의 주민등록인구는 이에 미치지 못한다. 그럼에도 행정·조직 등 산정에서는 외국인 수가 제외되면서 현재 50명 남짓에 불과한 전담 공무원으로 외국인 행정수요를 감내하고 있는 실정이다.
윤 시장은 “상호문화 특례시 승격은 도시발전에 획기적인 양분이 돼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결실을 가져올 것”이라며 “국내 실정에 맞는 한국형 상호문화도시를 실증하고 상호문화 행정 기준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및 지역 국회의원에게 상호문화 특례시 승격을 건의하는 등 특례시 승격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윤 시장은 시 품격을 높이고 세계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특례시 승격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윤 시장은 “상호문화 특례시는 안산시의 세계화는 물론 지역경제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반월공단으로 출발한 안산시가 이제는 ‘상호문화’라는 미래가치를 바탕으로 특례시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