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오세훈, 당선 목적으로 국민 속여”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용산참사·내곡동 거짓말 거듭하며 허위사실 유포 자행…서울시장 후보 자격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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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24년 4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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