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재·부품·장비 제조 중소기업 1대1 맞춤형 기술지원… 강소기업 육성
[경주=일요신문] 경북 경주시가 지난해에 이어 ‘기술닥터119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벤처기업의 애로기술 해결을 위해 서다.
‘기술닥터 119지원사업’은 인력과 시간 부족 등으로 기술적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 중소 제조기업들을 대상으로 연구인력과 첨단장비를 갖추고 있는 연구기관 및 대학의 전문가와 매칭해 현장애로기술에 대한 맞춤형 기술자문을 제공하는 중소기업 기술지원사업이다.
지역특화센터, 연구소, 대학 산업혁력단 등에서 전문기술인력을 지원받아 기술닥터를 구성하고, 이들 ‘기술닥터’가 현장을 직접 방문, 중소기업의 기술적 어려움 해결을 지원한다는 것.
시에 따르면 올해는 10회 이내 현장방문으로 애로를 해결해주는 현장 애로 기술지원, 현장 애로 기술지원이 완료된 기업 중 희망업체를 대상, 평가를 통해 4개월 이내 기간동안 현장기술지원과 체계적인 기술·인력·장비를 지원해주는 중기 애로 기술지원으로 구성됐다.
신청대상은 경주 지역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재·부품·장비 제조기업이다. 사업비가 소진될 때까지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경주시 홈페이지나 경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시 투자유치과 또는 경북테크노파크 기술사업화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주낙영 시장은 “기업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맞춤형 기술지원으로 을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현장애로기술지원 10곳, 중기애로기술지원 3곳을 지원해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 특히 수혜기업들이 창출한 성과를 분석해 다른 기업들의 성장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컨설팅을 추진한 바 있다.
# 경주시, 경북도와 환동해 신미래전략 구상 위한 협의체 구성
- 문무대왕면 명칭 변경 따른 문무대왕 성역화, 혁신원자력연구단지 조성 등 동해안 일원 미래전략 프로젝트 논의
경주시(시장 주낙영)가 최근 동해안 일원 미래전략 프로젝트 협의를 위한 회의를 가졌다.
문무대왕면 명칭 변경(2021년 4월1일)에 따른 문무대왕 성역화와 혁신원자력연구단지 조성 등을 위해 추진됐다.
이 자리에는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와 시 관계자 등 20여명이 함께했다.
이들은 새로운 해양문화 창조와 다양한 관광 콘텐츠 개발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과 다가올 동해안 시대에 대비방안 등을 논의했다.
‘동해안 시대의 새로운 미래전략 구상’을 발표한 대구한의대 권기찬 교수는 도와 시가 협력해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상시 운영 협의체를 운영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주낙영 시장은 “문무대왕릉 일대는 용이돼 나라를 지키겠다는 문무대왕의 호국 정신이 깃든 성스러운 장소”라며, “이번 협의체 구성으로 도와 경주가 비전을 공유하고 경주의 해양문화관광도시로써의 위상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경주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 시행
- 6월1일부터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임차금 30만원 초과 주택임대차 계약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화
경주시가 다음달 1일부터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시행한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임차금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신고방법은 계약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고 함께 방문해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고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임대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때 원본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 수수료는 무료이다.
신고는 주택 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신고 의무 위반(미신고, 지연신고, 거짓신고)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시행후 1년 동안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으로 임대차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 합리적인 임대차 거래가 늘어날 것”이라며, “시행 초기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다하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토지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 경주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팔 걷어’
- 이달부터 2개월 동안 세외수입 체납 일제정리 기간 운영
경주시가 이달부터 6월 말까지를 상반기 세외수입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강도 높은 징수활동에 돌입한다.
코로나19로 인해 부족한 자주재원 확충과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서다.
먼저 시는 지난 14일 과태료 체납자 1만1300명에게 체납액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는 등 일제정리 기간 동안 납부 독려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체납안내를 통해 납부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가상계좌와 신용카드 납부 방법, 체납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 등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달 말까지 정리되지 않는 체납에 대해서는 자동차, 예금, 부동산 등 재산 압류와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또 고액체납자를 집중 관리해 1000만원 이상 세외수입금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와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및 신용정보 공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력한 징수활동과 함께 코로나19로 생계가 곤란해진 체납자를 파악, 체납처분 유예와 분납진행 및 복지지원 연계도 함께 추진해 재정확충을 위한 노력과 동시에 민생안정을 위한 행정을 병행한다.
최정근 시 징수과장은 “코로나19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지만 자주재원 확충으로 시민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