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어 문 대통령은 “장교와 부사관·사병은 모두 각자의 역할로 구분이 되어야 하는데 신분처럼 인식돼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니냐”며 “모두의 인권이 보장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문 대통령은 “이런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청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군 사법의 독립성과 군 장병이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으로,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현광 기자 mua123@ilyo.co.kr




